코스콤이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앞세워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올해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전 분야로 넓히면서, 공공기관도 짧은 기간 안에 관련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8일 코스콤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제도 확대에 맞춰 공공 부문의 대응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8월까지 본인전송요구권 행사 방식, 전송 대상 정보, 정보 전송 절차, 전송 내역 확인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동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기관별로 정보 확인과 전달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코스콤은 자동화된 정보 수집 도구에 대한 대응, 에이피아이(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방식 전환, 중계시스템 기반 정보 전송 체계 마련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계시스템을 활용하면 각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전송요구서 검증, 정보 조회 권한 발급, 대리권 정당성 확인, 전송 내역 관리 같은 기능을 중계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관마다 같은 기능을 중복 개발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낮추려는 취지로 읽힌다.
보안과 운영 안정성도 이번 지원의 중요한 배경이다. 공공시스템이 대리인이나 대리기관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보다 중계시스템을 거치는 방식이 보안 위험을 낮추고 시스템 부하를 분산하는 데 유리하다는 게 코스콤의 판단이다. 개인정보 전송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접속 권한 관리와 전송 이력 기록이 핵심인데, 중계 기능을 전문기관이 맡으면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다. 코스콤은 이와 함께 대리인 연계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 테스트, 운영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이피아이 방식의 전송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금융권을 넘어 공공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공공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표준화된 전송 체계와 보안 역량을 갖춘 중계 인프라의 중요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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