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캘리포니아 규제 대응이 ‘시한’을 눈앞에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7월 1일 시행되는 디지털금융자산법(DFAL)을 앞두고, 리플(Ripple)의 실제 라이선스 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XRP 생태계에도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DFPI)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공개된 신청자 명단에는 리플 관련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플은 올해 초 규제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과 7월 1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완료된 신청서’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디지털금융자산법(DFAL)은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 규제’다. 이 법은 2024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안(AB1934)을 통해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로 연기됐으며, 이는 기업과 규제당국 모두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은 이제 끝난다. DFPI는 2026년 3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고, 해당 법은 라이선스 취득 또는 ‘완료된 신청서 제출’ 없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핵심은 ‘신청 진행 중’이 아닌 ‘완료된 신청서 제출’이다. 단순 준비 상태나 의사 표현으로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영업 의사 표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웹사이트, 앱 제공, 마케팅 활동 등도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사업이다. DFAL 규정상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상환, 수탁은 모두 라이선스 대상 핵심 활동이다.
따라서 라이선스가 없거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내에서 RLUSD 관련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5위 규모 경제권이다.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도 ‘주변 지역’이 아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DFPI는 영업 중단 명령, 민사 벌금, 형사 책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DFAL 신청 비용은 7,500달러(약 1,153만 원)에 더해 추가 심사 비용이 발생하며, 기업 구조, 재무 상태,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TF), 보안 정책 등 광범위한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리플은 규제 대응 자체에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올해 초 DFPI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회사는 DFAL을 지지하며, 특정 조항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DFAL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별도의 송금 라이선스(MTL)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재 리플은 미국 내 40개 이상의 송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의 감독을 받는 신탁회사로 RLUSD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주장은 규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의 논리로 평가된다. 그러나 ‘규제 참여’와 ‘라이선스 신청 완료’는 전혀 다른 단계다.
XRP 분석가 ‘래스오브카네만(WrathofKahneman)’은 2026년 6월 19일, 리플이 DFAL 신청자 명단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격차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그는 “공개 기록에 없다고 해서 실제 신청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다. 리플은 DFAL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완료된 라이선스 신청’은 공개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간극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RLUSD 사업과 더 나아가 XRP 생태계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특히 글로벌 규제 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규제 대응 속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7월 1일 이후 리플의 실제 대응 여부가 확인되면, 규제 준수 능력과 시장 신뢰도에 대한 평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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