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성 저축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첫 가입 신청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 구분 없이 받는다. 가입 대상자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초기 접수 기간을 넓힌 것으로, 만 35세 도달을 앞둔 청년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모집 때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단순히 은행 금리만 적용되는 일반 적금과 달리, 정부가 납입액에 대해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실질 수익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와 정부 지원, 비과세 효과를 합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별도 서류를 따로 낼 필요는 없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을 바탕으로 가입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실제 가입 가능 연령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
가입 신청이 끝나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이뤄지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만든 뒤에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특히 이번 1차 접수 이후 다음 2차 가입 기간이 올해 12월로 잠정 예정돼 있어, 그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기존 청년 자산형성 상품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갈아타기는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층의 저축 여력을 높이고 자산 축적의 출발선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청년 지원 정책이 단순 현금 지원보다 저축 유인과 자산 형성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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