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월 1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범위를 넓히는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일부 업무에 한해 고객을 직접 만나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대면 영업이 기본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외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소비자 불편과 실무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제약이나 기술적 한계가 있거나, 소비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금융위는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 채무조정 지원 확대, 공동대출 등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화면과 전자문서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가 늘었다고 보고, 이번에 대면 허용 범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사전 보고를 거쳐 허용되는 업무는 모두 7개다. 대표적으로 연체채권 관리와 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과정에서의 원본 서류 확인, 대출 이후 자금이 약속한 용도로 쓰였는지 살피는 자금 사용 적정성 점검, 담보물 가치 확인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소비자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목적물의 권리관계 조사,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거래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의 확인 업무도 대면 처리 대상에 들어간다. 쉽게 말해, 위조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거나 현장 점검이 필요한 일은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기존 법령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대면 업무를 하려면, 업무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내용과 방식, 범위를 금융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인터넷은행의 영업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했던 회색지대를 분명히 하는 보충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가 점포 중심이 아닌 디지털 중심 금융 혁신에 있는 만큼, 대면 업무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조정으로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금융소비자 편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기 검사 등을 통해 대면 업무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영역에서는 점진적으로 대면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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