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공개 자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전 위험평가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데일리는 8월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위험분석 자료를 토대로 사전 위험평가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원회가 4월 21일 공개한 자료에는 상품 도입 근거와 기초자산 요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담겼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락 상황을 가정한 개별 상품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2배 이내로 허용했다. 각 상품은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도록 했다.
기초자산 요건은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 투자등급 △파생거래량 1% 이상으로 정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나의 주식이 기록한 일간 수익률의 일정 배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 폭도 배율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등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인 괴리율도 커질 수 있다. 특정 종목과 산업 환경에 위험이 집중된다는 점도 분산형 ETF와 다른 부분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26일 공개한 자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상품 구조에 따른 위험을 경고했지만 개별 기초자산 급락이 상품과 시장에 미칠 충격을 정량화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본지는 금융위원회가 구조적 위험 평가만 마쳤고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공개 자료에 개별 상품별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금융당국이 제도 차원의 구조적 위험평가까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상장 이후 투자자 보호 조치를 보강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상품 광고를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방안도 내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괴리율 관리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7월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관련 법령이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와 부처 협의,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홍콩에 상장된 한국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간 운용자산(AUM)은 2026년 1월 말 17억8860만 달러(약 2조5800억원)에서 4월 말 44억2550만 달러(약 6조3800억원)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로 향하는 투자 수요를 국내 규율체계 안으로 들여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상품 선택권 확대와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이 맞서고 있다. 해외로 향하던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2배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 유동성과 시장 변동성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크립토 시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가상자산 현물 ETF와 토큰화 증권처럼 고위험 상장상품을 심사할 때 사전 위험평가와 시장 충격 테스트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에 관한 제도적 질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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