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CLARITY Act) 협상이 공직자 디지털자산 규제를 둘러싼 윤리 조항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집행 권한과 안전장치의 범위를 놓고 양당의 이견이 이어지면서 상원 처리 일정도 촉박해졌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은 7월 22일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작업물을 합친 616쪽 분량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대가를 받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산은 디지털자산 중개업자가 상장할 수 없다. 위반한 공직자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미국 재무부에 반환해야 한다.
민사벌은 거래 대가의 10% 또는 50만 달러(약 7억2050만원)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정했다. 디지털자산 중개업자가 상장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만 달러(약 3억60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행 권한은 미국 법무장관에게 부여했다. 주 법무장관이나 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대목이 민주당의 반발을 불렀다.
루미스 의원은 수정안 공개 당시 “민주당 동료들의 중요한 기여에 감사하며, 이 법안이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며칠 안에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같은 날 공동성명에서 수정안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이해상충 △시장 건전성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코리 부커(Cory Booker),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가예고, 존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마크 워너(Mark Warner),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가예고 의원은 윤리 조항의 절충안을 논의해 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H.R.3633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2025년 9월 18일 상원에 접수돼 은행·주택·도시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원을 통과한 뒤에도 상원의 수정과 표결 절차가 남아 있어 윤리 조항에 대한 합의가 처리 속도를 좌우하는 구조다.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 Crypto in America 기자는 7월 24일 디지털상공회의소, 크립토혁신위원회, 블록체인협회가 상원 지도부에 본회의 절차 개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백악관이 지지한 윤리 패키지가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틸리스 의원은 더 강한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테렛 기자는 전했다.
미국 상원 공식 일정상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주 업무 기간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시장 해석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관할을 정비하는 법안이지만 공직자 이해상충을 다루는 윤리 조항에서 양당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전략 포인트 핵심 쟁점은 윤리 조항의 집행 권한이다. 수정안은 법무장관 중심의 집행 체계를 담았고 민주당은 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더 강한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용어정리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라 SEC와 CFTC의 감독 관할을 나누려는 미국 시장구조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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