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오픈AI·전직 엔지니어 영업비밀 소송

| 최윤서 기자

애플($AAPL)이 오픈AI(OpenAI)와 전직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유용 및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퇴사 후 내부 저장소에 접근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플은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 io Products, 류창(Chang Liu) 전 애플 엔지니어, 탕유탄(Tang Yew Tan)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 사건 기록에 등록된 사건 번호는 5:2026cv07078이며, 2016년 방어영업비밀법 관련 청구로 분류됐다.

애플은 소장에서 류창이 퇴사한 뒤에도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증 결함을 이용해 내부 네트워크 저장소에 접근하고 미공개 제품과 기술 사양, 엔지니어링 자료가 담긴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애플이 해당 결함을 드문 미공개 인증 버그로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내용은 애플 측 주장으로, 영업비밀 유용과 계약 위반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지 않았다.

오픈AI는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의 소장에 근거가 있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류창의 접근 행위와 내려받은 자료의 성격이 재판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 발제 자료는 애플이 일부 업무에서 개인 Apple ID 사용을 허용하거나 권장했으며, 퇴사자 일부가 개인 아이클라우드나 아이메시지에 남은 내부 파일의 업데이트를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주장은 8월 4일 기준 애플의 공식 설명이나 법원 문서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확인된 기술적 쟁점은 류창이 퇴사 후 내부 저장소에 접근했는지 여부다. 개인 계정이나 협업 폴더에 남은 업무 자료의 접근권 회수 문제는 중국어 발제 자료가 제기한 별도의 사안이다.

애플은 기업·학교용 배포 문서에서 관리형 Apple 계정을 조직이 소유한다고 설명한다. 조직은 사용 가능한 서비스와 로그인 기기를 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 활성화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관리형 계정과 개인 계정을 함께 쓰거나 개인 계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아이클라우드 보안도 하나의 보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문서에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데이터가 전송 중과 서버 저장 상태에서 암호화된다고 밝혔다. 기본 설정인 표준 데이터 보호에서는 암호화 키가 애플 데이터센터에 보관된다.

공유·협업 자료의 보호 수준은 참여자의 설정과 고급 데이터 보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암호화 여부와 별개로 개인 계정이 협업 공간에 남아 있으면 퇴사 시 계정 차단과 자료 회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지갑과 거래소, 커스터디, 개발 저장소처럼 접근권 관리가 중요한 크립토 인프라에도 이어진다. 앞서 오스티움에서는 오프체인 가격 보고 권한 탈취가 대규모 자산 유출로 이어졌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다르지만, 단일 계정이나 권한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면 기술 시스템의 보안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애플과 오픈AI의 상반된 주장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검증될 예정이다. 법원은 퇴사 후 내부 저장소 접근 여부와 관련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성, 피고들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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