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성과급 배임 고발, 인건비 여부 쟁점

| 이도현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성과급이 정당한 인건비인지, 주주 이익을 침해한 회사 재산 유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7월 22일 전영현(Jun Young-hyun) 삼성전자 DS부문장·대표이사 부회장과 노태문(Roh Tae-moon) 삼성전자 DX부문장·대표이사 사장, 곽노정(Kwak Noh-jung)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인 측은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 관련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부서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공식 발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발인 측은 성과급이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한 점과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사저널e는 법조계에서 성과급을 인건비로 볼지, 경영 판단으로 볼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린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AI 반도체 분야의 인력 보상 경쟁과 맞물려 있다. 성과급 재원을 둘러싸고 인력 유지와 주주 환원, 재투자 여력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다.

현재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은 고발장 접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의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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