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가 애플($AAPL)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각하 신청으로 맞섰다. 공개 입장문과 통신 기록을 통한 반박에 이어 법원에서 일부 청구의 법적 근거와 관할권을 다투기 시작했다.
오픈AI는 8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각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의 청구 가운데 일부는 성립하지 않으며 주법상 청구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7월 10일 오픈AI와 io Products, 창 리우(Chang Liu), 탕 유 탄(Tang Yew Tan)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명은 ‘Apple Inc. v. Liu et al’, 사건번호는 ‘5:2026cv07078’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오픈AI와 전직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위반과 계약 위반을 청구 근거로 들고 영업비밀 사용 금지와 관련 자료 반환 등을 요구했다.
쟁점은 챗GPT(ChatGPT)와 시리(Siri)의 제휴가 아니라 하드웨어 관련 정보의 취득과 사용 여부다. 공개된 소송 자료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애플은 창 리우가 퇴사한 뒤 회사 지급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고 인증 오류를 이용해 내부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탕 유 탄에 대해서는 오픈AI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 애플 내부 프로젝트 코드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원자들에게 실제 부품과 설계 자료, 시제품을 가져오도록 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오픈AI는 8월 3일 ‘애플이 잘못 짚고 있다’는 제목의 공개 글을 내고 애플의 주장을 반박했다. 자사는 애플의 영업비밀을 “보유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애플 측 외부 변호사가 이름을 혼동해 관련 없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애플 직원들이 창 리우에게 파일 위치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오픈AI가 제시한 자료에는 1월 22일 전후부터 2월까지 오간 아이메시지와 이메일이 포함됐다. 다만 공개본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어 전체 대화의 맥락과 파일 접근 경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측의 공방은 퇴사자의 자료 접근 권한을 기업이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와도 맞닿아 있다. 통상 영업비밀 소송에서는 해당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됐는지, 피고가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된다.
애플은 채용 과정의 정보 요구와 퇴사 이후 접근권, 공급망 접점 등을 묶어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AI는 통상적인 인재 이동과 애플의 접근권 관리 문제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오픈AI가 문자와 이메일을 공개하며 애플의 주장에 반박한 뒤 양측의 대립은 법정 밖으로도 확대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오픈AI의 공개 글이 사실관계 반박을 넘어 사건의 서술 방식에도 영향을 주려는 대응이라는 업계 평가를 소개했다.
애플은 긴급 예비금지명령과 신속한 증거개시를 요구하고 있다. 예비금지명령은 본안 판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특정 행위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절차다.
오픈AI의 각하 신청은 애플이 제기한 모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청구의 법적 성립 요건과 관할권을 먼저 따지는 단계다. 법원은 오는 10월 1일 각하 신청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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