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달러 설계 책임 평결, 메타·유튜브 항소

| 김민준 기자

메타(Meta·$META)와 구글(Google·$GOOGL)의 유튜브(YouTube)가 청소년의 강박적 이용을 유발한 플랫폼 설계에 책임이 있다는 600만달러(약 91억원) 배상 평결에 항소했다. 새 재판과 평결무효 요청은 기각됐지만 항소심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3월 25일(현지시간) 메타와 유튜브의 플랫폼 설계상 과실이 원고 K.G.M.에게 손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메타 420만달러(약 64억원), 유튜브 180만달러(약 27억원)로 나뉘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캐럴린 쿨(Carolyn B. Kuhl)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판사는 6월 10일 두 회사가 낸 새 재판 요청과 평결무효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항소심 패소가 아니라 1심 배심 평결을 유지한 후속 결정이다.

메타는 7월 10일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유튜브도 7월 15일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사건의 핵심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 책임’이다. 원고 측은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추천 알고리즘 △알림 기능이 미성년자의 장시간 이용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해당 기능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앞서 쟁점을 시험하는 벨웨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는 통상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제한한다. 원고 측은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 자체가 아닌 서비스 구조와 이용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설계는 이용자의 체류 시간과 콘텐츠 소비 방식을 좌우한다. 이번 소송은 추천 기능과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단순한 기술적 수단인지, 예측 가능한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설계 요소인지를 다툰 사례다.

메타 측은 평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메타 대변인은 “청소년 정신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하나의 앱과 연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피해의 원인을 특정 플랫폼의 기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호세 카스타녜다(José Castañeda) 구글 대변인은 “유튜브는 책임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의 서비스 성격과 책임 범위를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 랭어(Mark Lanier) 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터 오머로드(Peter Ormerod) 빌라노바대 법학 부교수는 이번 평결을 “중대한 전개”라고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운영 방식이 즉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규제의 초점은 콘텐츠 심의를 넘어 추천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로 넓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미국 아동 온라인 안전법 논의가 플랫폼의 추천 기능과 서비스 설계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별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5월 26일 메타가 버몬트 사건에서 낸 상고를 기각했으며 공식 사건 기록에는 상고 신청 기각이 명시됐다.

연방판사는 6월 30일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법원은 메타와 유튜브, 스냅(Snap), 틱톡(TikTok)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과 학교구역, 지방정부의 관련 소송 2600여 건도 함께 다루고 있다.

캘리포니아 사건의 600만달러 평결이 다른 소송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메타와 유튜브의 책임 범위는 두 회사가 시작한 항소 절차와 별도로 진행 중인 벨웨더 재판에서 다시 다뤄진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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