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디지털자산 면세 추진한 카자흐스탄, 국내 이전 조건

| 김하린 기자

카자흐스탄이 자진 공개한 디지털자산을 국내 규제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3년간 거래소득을 면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미 시행된 세금 사면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규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7월 7일 대통령령 제1347호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조치를 지시했다. 과거 취득하거나 채굴한 디지털자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진 공개하고 규제 인프라로 이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세는 별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은 2027년 4월 1일까지 관련 법안을 카자흐스탄 의회인 쿠룰타이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디지털자산 거래소득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프로젝트 오피스도 7월 14일 회의에서 같은 감세안을 새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국가수입위원회는 2월 26일 개인의 디지털자산 매각 차익을 재산소득으로 분류해 1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9월 15일까지 270.00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면세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과세 기준이 유지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세금을 일괄 면제하는 방식보다 해외 거래소나 비규제 지갑에 보관된 자산을 제도권으로 옮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진 공개와 국내 이전을 결합해 자산의 소유·거래 정보를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설계다.

카자흐스탄은 5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유통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시행했다. 비보장 디지털자산은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와 플랫폼을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금융자산에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 등이 포함된다.

비트코인(BTC) 등 발행 주체가 없는 암호자산은 비보장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금융자산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 등 기초자산과 연결된 상품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규제 방식이 다르다.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는 이번 대통령령을 규제형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음 단계로 평가했다. 레나트 벡투로프(Renat Bekturov) AIFC 총재는 “규제는 규칙 설정과 감독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투명하며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AIFC는 이번 조치가 국내외 규제 플랫폼 이용을 유도하고 보관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는 자진 공개 과정에서 자산의 취득 경위와 실소유 관계를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시장 인프라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증권거래소(KASE)는 7월 15일부터 디지털 금융자산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KASE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절차를 정한다.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려면 규제 플랫폼의 보관 역량과 유동성, 법정화폐를 오가는 입출금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세무 정보 교환도 강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은 카자흐스탄의 크립토자산 보고체계(CARF)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 국가 간 정보 교환은 2027년 시작될 예정이다.

CARF는 암호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이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한 국제 보고 체계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진 공개 제도를 2026년 말까지 마련하고, 3년 면세 법안을 2027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증 출처: 카자흐스탄 대통령령 제1347호, 카자흐스탄 총리실, 카자흐스탄 국가은행,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 카자흐스탄증권거래소, OECD 글로벌 포럼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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