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을 밑돈 상장사 36곳이 13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이 실제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진 첫 대규모 사례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렀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종목은 36개로 집계됐다. 신규 지정은 30개이며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 사유가 추가된 종목은 6개다.
사유별로는 주가 1000원 미만 기준에 해당한 종목이 24개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3개와 코스닥시장 21개가 이른바 ‘동전주’ 기준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주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이 상장 유지 기준을 밑돈 종목은 9개였다. 유가증권시장 5개와 코스닥시장 4개가 포함됐다.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종목도 3개였다. 온타이드와 형지글로벌, E8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시에 시가총액도 기준에 미달했다.
두 기준에 모두 미달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개와 코스닥시장 2개다. 주가와 시가총액 가운데 하나만 회복해서는 두 지정 사유를 모두 해소할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7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해당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질 때 적용하는 주가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낮은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된 종목을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관리종목 지정이 곧바로 상장폐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해당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주가 기준으로 지정된 종목은 종가 1000원 이상을 회복해야 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또는 코스닥시장 20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본지는 앞서 주가 1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알린 상장사가 코스닥 38곳과 코스피 10곳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당시에는 30거래일 기준이 완성되기 전 지정 우려 단계에 있던 종목들이 집계됐다.
이번 36개 종목 집계는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여부가 확정돼 실제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앞선 우려 공시와 구분된다. 신규 지정뿐 아니라 기존 관리종목에 저가주나 시가총액 미달 사유가 추가된 사례도 포함됐다.
상장 유지 기준은 앞으로 한 차례 더 강화된다. 본지는 2027년 기준을 적용하면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이 479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정된 36개 종목의 상장 유지 여부는 앞으로 90거래일 동안 각 기준을 회복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한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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