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미국 내 자금 조달에 등록 예외와 세이프하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기 프로젝트에는 최대 500만달러(약 71억원), 일반 자금 조달에는 12개월 최대 7500만달러(약 1061억원) 한도를 두고 공시 의무를 붙이는 구상이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3월 17일 워싱턴DC 블록체인 서밋 연설에서 ‘규제 크립토 자산(Regulation Crypto Assets)’ 구상을 밝혔다. 그는 “문제를 진단하는 일을 멈추고 해법을 내놓을 때”라며 암호화폐 투자계약에 맞춘 별도 경로를 설명했다.
앳킨스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스타트업 예외 △자금 조달 예외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다. 세 가지 모두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곧바로 증권인지보다, 투자계약으로 판매되는 과정과 그 관계가 끝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초점을 둔다.
스타트업 예외는 일정 기간 등록을 면제하고 개발자가 네트워크 성숙 단계에 도달할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예외가 최대 4년 동안 적용될 수 있고, 기업가가 이 기간 최대 500만달러(약 71억원)를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예외를 쓰는 사업자가 SEC에 이용 사실과 종료 사실을 통지하고, 투자계약과 기초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원칙 중심 공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서처럼 공개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리는 방식도 예시로 제시됐다.
자금 조달 예외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 발행자가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약 1061억원)를 조달할 수 있는 새 예외다. 발행자는 SEC에 공시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서에는 원칙 중심 공시, 재무 상태 설명, 재무제표가 포함될 수 있다.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는 발행자가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을 완료했거나 영구히 중단한 경우를 다룬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때 해당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 정의에서 벗어나는 규칙 기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같은 날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해석도 발표했다. SEC는 해석문에서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을 구분하고, 비증권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계약에 묶였다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이 해석은 암호화폐 자산 자체와 그 자산을 둘러싼 판매 계약을 나눠 보려는 접근이다. 자산이 비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더라도,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기대가 발행자의 경영 노력에 기대는 구조라면 투자계약 문제가 남는다는 취지다.
구상은 미국 의회의 시장구조 법안 논의와도 맞물린다. 앳킨스 위원장은 포괄적 시장구조 입법은 의회만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SEC의 예외 규칙 제정은 관련 입법을 먼저 이행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문구 공방을 전했다. 미 상원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규제기관 해석과 예외 규칙이 시장 실무에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구상의 배경이다.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미국 투자자를 상대로 한 토큰 발행과 토큰화 증권 거래다. 미국에서 등록 예외가 구체화되면 해외 프로젝트도 미국 시장 접근 방식과 공시 체계를 다시 따져야 한다.
다만 앳킨스 위원장의 발언은 제안 구상 단계다. 최종 규칙이 아니며 실제 적용 조건은 SEC의 정식 규칙안, 의견수렴, 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정해진다.
미 규제정보 포털의 SEC ‘Crypto Assets’ 안건은 제안 규칙 단계로 분류돼 있다. 이 안건은 암호화폐 자산의 제공과 판매, 예외와 세이프하버를 다룰 수 있다고 설명돼 있으며, SEC가 규칙안을 공개하면 시장 참여자는 의견 제출을 통해 적용 범위와 공시 의무를 확인하게 된다.
사용 출처: SEC 연설문 https://www.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atkins-remarks-regulation-crypto-assets-031726, SEC 해석 발표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6-30-sec-clarifies-application-federal-securities-laws-crypto-assets, 미 규제정보 포털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RIN=3235-AN38&pubId=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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