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 송금 단계에서 자금을 차단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가동 상황과 향후 대응 과제가 논의됐다.
ASAP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각각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 이들 기관이 의심정보를 주고받아 계좌정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시행 직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금융회사들은 이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연계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ASAP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간 은행권에서 공유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는 46만3000건이었다. 이를 통해 7009개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총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금융위가 지난 4일 공개한 시행 자료도 정보공유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담았다.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정보공유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공유 대상은 △피해발생계좌 △사기이용계좌 △사기 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와 이용자 관련 정보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이다.
이번 체계의 핵심은 피해 신고 이후 계좌를 묶는 사후 대응에서 송금 전 의심거래를 포착하는 사전 차단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데 있다. 보이스피싱은 돈이 빠져나간 뒤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 거래 패턴을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관리도 강화한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 불법도박 등 범죄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전 금융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확인된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기존 계좌 점검과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돼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전 금융권 점검과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분야에서도 사칭과 송금 요구를 결합한 피싱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앞서 규제기관과 허가 거래소를 사칭한 피싱·송금 요구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전환 절차와 맞물려 확산한 사례를 전한 바 있다.
금융권의 실시간 정보공유는 계좌와 통신 수단, 수사 정보를 한 흐름에서 대조한다는 점에서 피해 차단 속도를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ASAP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포통장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과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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