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이 주식·채권 중심에서 대체투자로 넓어진다.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함께 보도록 한 법적 근거가 전 자산군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기존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고르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위해 기업이나 자산의 비재무적 위험을 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데 초점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과 회사채를 중심으로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말 기준 책임투자 고려 자산군을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으로 공시했다. 직접운용에서는 공단이 재무 요인과 ESG 등 비재무 요인을 종합 고려하고, 위탁운용에서는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금 관리·운용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명시했다. 대체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이 추가된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직접 상장주식 매매와 달리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구조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운용사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고르고 위험을 점검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과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때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지는 앞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대상을 대체투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당시 남아 있던 입법 절차가 한 단계 넘어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며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부 시행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사용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70200530),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https://fund.nps.or.kr/tctrspn/tctrspnacvt/getOHEE0007M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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