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9척 친환경 선박 전환, 정부 2035년까지 지원

| 최윤서 기자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양 부처는 27일 제2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에는 △탄소 저감 미래 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 선박 보급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선박 개발과 보급을 국내 조선 생태계와 함께 묶어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 환경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 부처가 공동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민간 선박과 공공 선박을 합쳐 총 889척이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연구개발 단계에만 두지 않고 실제 보급과 건조 수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사의 경쟁력 강화도 별도 과제로 제시했다. 친환경 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을 집중 지원하고, 조선과 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 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할 예정이다.

해운 탈탄소화는 조선업의 기술 경쟁과도 맞물려 있다. 대형 조선소뿐 아니라 설계, 기자재, 실증 역량을 가진 협력업체가 연료 전환과 선박 운항 효율 개선 흐름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다.

국내 조선업계도 친환경 연료와 디지털 전환 기술을 연구 과제로 넓혀 왔다. 본지는 앞서 삼성중공업이 한국과학기술원과 차세대 선박연구센터를 열고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 공동 연구에 나섰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같은 날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녹색해운항로는 항만 간 물류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선박 운항뿐 아니라 항만과 연료 공급 체계를 함께 다루는 개념이다.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7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 시행에 앞서 녹색해운항로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절차다. 하위법령 정비가 끝나면 항로 구축 지원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구체화된다.

계획의 실제 효과는 연구개발 성과와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속도, 선사의 전환 비용 부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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