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월 미래에셋증권(006800)의 초고액자산가 거점점포 영업 실태를 검사한다.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와 맞물려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이 9월 중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고강도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보도했다. 검사 대상은 VIP 고객이 집중된 점포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적정성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불거진 미배정 사태의 후속 성격을 띤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지만 최종 배정 물량을 받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관련 익스포저는 앞선 실적 발표에서도 쟁점이 됐다. 본지는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평가이익과 헤지 현황을 전한 바 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 방식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상장 예정 기업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규정상 제약이 있어 전문투자자 대상 공모 방식이 선택됐다는 해석이 많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했는지다. 전문투자자 등록이 늘어난 시기와 스페이스X 청약 영업이 겹쳤는지가 당국 검사의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제도는 2019년 개편됐다. 당시 소득·자산·투자경험 요건이 완화됐고, 등록 심사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로 바뀌었다.
다만 증권사가 등록 심사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스스로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위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의 설명과 안내가 적정했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검사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고객 안내, 내부통제 체계가 함께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진행한 특정 기간에 전문투자자 등록이 많이 늘어난 점을 당국이 주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점포별 영업 과정에서 어떤 안내가 이뤄졌는지가 검사 결과의 핵심 변수가 된다.
앞서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에 미래에셋증권의 고의성이 없고 직접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수준의 제재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거점점포에서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가 확인되면 제재 수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해외 비상장·공모주 투자 수요가 고액자산가 영업 채널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판매사의 책임 범위를 묻는 사례다. 초고액자산가 대상 영업은 상품 접근성이 넓은 대신 투자자 분류와 설명 의무의 경계가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금감원은 9월 현장검사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의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주 미배정 사태와 거점점포 영업 관행의 연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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