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준비자산·활동 수익으로 갈렸다

| 강이안 기자

중앙화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준비자산 수익을 나누는 방식과 거래소 시장 활동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분됐다. 보상률 자체보다 수익의 출처가 규제상 성격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됐다.

국제결제은행(BIS)은 6월 19일 발간한 'BIS Bulletin No. 125'에서 중앙화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준비자산 기반'과 '활동 기반'으로 나눴다. 보고서는 준비자산 기반 보상은 정책금리와 함께 움직이고, 활동 기반 보상은 더 큰 변동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준비자산 기반 모델은 발행사가 보유한 국채, 역환매조건부채권, 은행 예금 등 준비자산에서 생긴 수익을 거래소가 보유자에게 일부 전달하는 구조다. BIS는 코인베이스(Coinbase·$COIN)의 유에스디코인(USDC) 보상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코인베이스는 도움말 문서에서 써클(Circle)과의 합의에 따라 자사 플랫폼과 제3자 플랫폼에 보관된 유에스디코인 규모를 기준으로 수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활동 기반 모델은 거래소가 대출, 마진 금융, 차익거래, 시장조성 등에서 얻은 수익을 보상 재원으로 쓰는 방식이다. BIS는 바이낸스(Binance)의 테더(USDT) 보상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2024년 1분기와 4분기 가상자산 랠리 때 바이낸스의 테더 차입금리는 40~50%로 올랐고, 테더 보유 수익률은 20%를 넘었다.

두 모델의 차이는 한국 투자자에게도 보상률 숫자보다 수익의 출처를 먼저 보게 한다. 준비자산 기반 보상은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에 가까운 저축 수단으로 읽힐 수 있고, 활동 기반 보상은 거래소의 중개 활동과 맞물린다. BIS는 이런 구조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머니마켓펀드의 대체재나 거래소의 위험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영국은행은 6월 22일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칙 초안에서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했다. 다만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활동 기반 보상과 인센티브는 허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준비자산 중 이자 발생 자산 비중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나머지 30%는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국은행은 같은 문서에서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별 임시 발행 가드레일을 400억파운드로 제시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22일이며, 규칙은 2026년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모든 스테이블코인이나 모든 거래소 보상 상품에 곧바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다.

거래소 상품 화면은 이 구분이 이미 실무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코인베이스는 유에스디코인이 달러에 1대1로 연동되고 준비자산으로 뒷받침된다고 설명한다.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언에서 300개 이상 가상자산의 보상 상품을 제공하며, 상품과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한다.

이번 논의는 각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과 투자성 상품 중 어디에 둘지 검토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각국 규제의 공통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볼지, 보상 수단이 붙은 투자성 상품으로 볼지다. BIS 보고서는 보상률 자체보다 보상 재원이 무엇인지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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