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의 AI 스마트 글라스를 둘러싼 개인정보 소송이 비착용자와 비구매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쟁점은 안경이 촬영한 영상과 수집한 음성이 사용자와 주변인의 동의 없이 AI 학습과 외부 인력 검토에 쓰였는지 여부다.
포천(Fortune)은 메타가 AI 글라스 관련 개인정보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 기록과 엠렉스(MLex) 보도를 대조하면 이번 전개는 2026년 3월 제기된 기존 소송의 8월 31일 수정 고소장이다.
수정 고소장은 메타와 에실로르룩소티카(EssilorLuxottica)를 상대로 제기됐다. 글라스를 사거나 착용하지 않았지만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을 포함하는 ‘주변인 집단’이 원고 범위에 추가됐다.
원고 측은 메타가 AI 글라스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계된 제품’, ‘사용자가 통제하는 제품’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촬영 영상과 음성이 AI 학습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케냐의 외부 인력이 민감한 장면을 봤고 얼굴 익명화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메타는 의혹을 부인하며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포천에 “우리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가 메타 AI를 쓰는 경우 제품과 이용 경험 개선을 위해 일부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고, 이는 다른 회사들과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기 자체의 안전장치도 쟁점이다. 메타 공식 제품 페이지는 촬영 시 캡처 LED가 켜지고, LED가 가려지면 촬영 전 알림이 뜬다고 안내한다. 사진·영상·음성 상호작용은 메타 뷰 앱이나 계정 센터에서 관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5월 20일 메타 글라스 조사를 개시했다. 법무장관실은 발표문에서 글라스의 ‘항상 활성화’ 모드가 비디오 데이터를 계속 처리할 수 있고, 녹화 표시 LED가 쉽게 가려질 수 있으며 이 모드에서는 LED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문에는 케냐 사마(Sama) 인력이 사용자의 사적 장면에 접근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메타의 제품 설명과 규제당국의 문제 제기가 충돌하면서 고지와 동의 절차가 충분했는지가 법정 쟁점으로 좁혀지는 흐름이다.
논란은 소비자 반발로도 번졌다. 가디언(The Guardian)은 8월 9일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PERV’, ‘creep glasses’ 같은 댓글이 달렸다고 보도했다. CBS는 8월 21일 메타 AI 스마트 글라스로 몰래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20만뷰 이상 퍼졌다고 전했다.
메타는 운영 조치도 내놨다. 세마포(Semafor)는 9월 1일 메타가 LED를 훼손하거나 가린 것으로 감지된 수천 대의 글라스에서 사진·영상 촬영 기능을 비활성화했다고 보도했다. 알렉스 히멜(Alex Himel) 메타 웨어러블 부사장은 해당 기기가 전체 판매량의 0.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AI 글라스는 카메라, 마이크, 음성 인식,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착용형 기기다. 스마트폰과 달리 촬영 장면이 외부에서 즉각 식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동의뿐 아니라 주변인의 인지 가능성이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소송은 메타 AI 안경의 몰래 촬영 논란과 텍사스주 조사가 먼저 불거진 뒤 이어진 법정 공방이다.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와 제품 설계 책임은 청소년 안전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기본값이 쟁점이 된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로이터는 8월 26일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의 청소년 중독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 달러(약 24조3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메타는 해당 소송에서도 위법 행위를 부인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데이터 활용 주장과 메타의 고지·동의 절차가 소비자와 주변인에게 충분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현재 확인된 최근 절차는 8월 31일 수정 고소장 제출과 9월 1일 메타의 훼손 감지 기기 촬영 기능 비활성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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