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ISA, 2억원 한도로 이자·배당 비과세

| 강이안 기자

대신증권은 5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 자금 흐름과 기업 주주환원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일반 ISA를 정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청년형은 여기에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더한다.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다.

기존 일반 ISA와의 차이는 투자 대상과 혜택의 방향에 있다. 일반 ISA는 예·적금, 국내 주식, 펀드 등을 담을 수 있지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다.

생산적금융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 중심으로 좁히는 대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폭을 넓혔다. 세제 혜택을 국내 주식 보유, 장기투자, 배당 투자로 연결하려는 구조로 풀이된다.

대신증권은 5일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재배치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생산적금융 ISA가 고배당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증권업에 우호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기 수급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 ISA 전체 잔액이 약 70조원으로 증시 시가총액 대비 크지 않기 때문이다.

ETF 과세 구조와 계좌 선택은 국내 투자자에게 이미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도 앞서 국내주식형 ETF와 해외자산형 ETF의 과세 방식 차이를 짚은 바 있다.

자사주 관련 세제 개편도 함께 제시됐다. 올해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가 도입된 가운데, 이번 개편안은 자사주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자사주 매입이 단순한 주가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소각을 통한 주식 수 감소와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세제 측면에서 보강하는 흐름이다. 기업의 배당·소각 정책과 세제 설계가 함께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저평가 기업 평가 방식은 국회 논의로 넘어간 쟁점이다. 장기간 PBR이 낮은 기업이나 상속·증여 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최소 30% 할증 평가하는 정부안은 적용 대상이 43~65개사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여당이 제시한 PBR 0.8배 하한을 기준으로 평가 방식이 채택되면 저PBR 기업 약 1300개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지주사, 금융, 소재 등 저PBR 업종에 정책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새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소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된다. 세부 적격 품목은 2027년 2월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내 증시의 단기 방향을 확정하는 재료라기보다 계좌 세제, 자사주 소각, 저PBR 평가, 생산세액공제를 함께 조정하는 제도 변화에 가깝다. 종목별 영향은 품목 범위와 적용 요건, 국회 논의 결과가 정해진 뒤 판단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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