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즈홀딩스(Blaize Holdings·$BZAI)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 대표원고 신청 기한이 2026년 10월 5일로 제시됐다. 대상은 2025년 7월 18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 블레이즈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다.
로젠 로펌(Rosen Law Firm)은 2026년 8월 10일 배포한 뉴스파일 자료에서 블레이즈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 이미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표원고가 되려는 투자자는 기한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Daniel v. Blaize Holdings, Inc., et al.’이다. 사건번호는 2:26-cv-08563이다. 케슬러토파즈멜처앤체크(Kessler Topaz Meltzer & Check)는 사건 페이지에서 담당 법원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 담당 판사를 세리나 R. 무릴로(Serena R. Murillo) 판사로 표시했다.
소송의 핵심은 블레이즈의 거래 발표와 매출 인식 관련 공시다. 원고 측은 블레이즈와 일부 임원이 관련 거래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진술을 했거나 중요 정보를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블레이즈가 성장세를 보여주기 위해 의미 있는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대와 거래를 발표했고, 매출을 부적절하게 인식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이 법원에 제기된 단계로, 법원이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표원고는 증권집단소송에서 다른 집단 구성원을 대표해 소송 진행을 이끄는 원고를 뜻한다. 로젠 로펌은 아직 집단이 인증되지 않았으며, 인증 전까지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법률대리인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표원고로 신청하지 않아도 향후 회복 가능분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로펌은 설명했다. 기한 이후 법원은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대표원고와 법률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내 투자자에게 이 사안은 나스닥 상장 해외주식의 공시와 소송 리스크가 맞물린 사례다. 본지는 앞서 미국 상장사 증권집단소송의 대표원고 신청 기한과 쟁점을 전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다음 확인 지점은 2026년 10월 5일 대표원고 신청 마감이다. 이후 절차는 법원의 대표원고 선임과 소송 진행 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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