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자체 거래를 영업세 과세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와 비동질화토큰(NFT) 판매·교환은 과세 대상으로 남겼다.
대만 재정부는 3일 해석명령에서 사업자가 가상자산서비스법상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영업세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사는 같은 날 이번 해석이 납세자와 과세 당국이 법 적용 과정에서 따를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이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쓰이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서비스법상 가상자산의 한 종류이자 다목적 지급수단으로 분류했다.
핵심은 소비 과세와 금융 성격의 이전을 나눠 본 데 있다. 재정부는 지급수단이나 저축·보전 목적의 투자수단은 소비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은 영업세 과세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만의 영업세는 통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붙는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금이다. 가상자산 자체를 사고파는 행위를 재화 소비로 볼지, 지급·금융 성격의 자산 이전으로 볼지가 그동안 과세 기준의 쟁점이었다.
이번 해석은 가상자산 자체의 판매·이전에는 영업세를 매기지 않되, 거래 과정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과세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산 이전과 노무 제공을 분리해 보는 방식이다.
과세 제외 범위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판매·이전에 한정된다.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교환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서비스료나 수수료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보고 영업세를 부과한다.
NFT도 이번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NFT가 가상자산서비스법이 정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예술품·수집품·부동산 등을 표상하는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나 상품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NFT를 판매하거나 물품·서비스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라도 법적 성격과 거래 목적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등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체계를 가진 국가·지역에서도 가상자산 거래를 지급수단 또는 금융서비스로 다루고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독자에게도 이번 해석은 참고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수익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추진 방안이 재확인된 바 있으나, 이는 거래 차익에 대한 소득 과세 논의라는 점에서 대만의 영업세 해석과 구분된다.
재정부는 과거 과세 대상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신고 누락이 있었더라도 제보나 세무 당국 조사 전에 누락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고 이자를 더해 내면 세금징수법 제48조의1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으로 대만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자체 이전, 거래소 서비스 수수료, NFT 거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뉘게 됐다. 사업자는 거래가 자산 이전인지, 서비스 제공인지, NFT 판매·교환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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