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세 청원 3.2만명, 국회 심사까지 1.8만명

| 서지우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만2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회 심사 기준인 5만명까지는 약 1만8000명이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이 3만2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PANews가 7일 전했다. 이 청원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일정을 2년 늦추자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기간 안에 동의 요건을 채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넘어간다. 본지는 앞서 이번 청원이 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를 넘기면 국회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다. 27일 정오 기준 1만명대였던 동의 수는 7일 현재 3만명대로 늘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하는 이유로 과세 인프라와 산업 기반 정비 필요성을 들었다. 청원서에는 과세 시행 시 국내 투자자와 거래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 기업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청원인의 주장으로, 정부가 확정한 세수 추계와는 구분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계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은 22%다.

실제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이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진다.

쟁점은 시행 시점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투자자 보호 장치, 과세 인프라,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 거래 파악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정치권에서도 유예론은 이어지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0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법안을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방침은 법 개정이 없는 한 현행 시행 일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돼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됐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채우더라도 과세 유예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 시점을 바꾸려면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별도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확인된 다음 절차는 9월 20일 청원 동의 마감과 5만명 요건 충족 여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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