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올해 말 잇따라 일몰을 앞두면서 금융위원회의 입법 과제가 쌓이고 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공적자금 부채 상환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첫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서민금융법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촉법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 등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주요 입법 과제가 하반기 중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유효기간은 12월 25일 끝난다. 이 법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금융채권자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채권단 중심으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의 회생절차와 구분되는 부분이다.
기촉법은 2023년 10월 기존 법률이 일몰된 뒤 약 두 달간 공백을 겪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금융권은 자율협약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채권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기촉법의 재입법 또는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해 제도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당시에도 기촉법의 일몰을 앞두고 재입법 또는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지, 워크아웃과 법원 회생절차의 연계를 강화할지 정해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야 한다. 후속 입법이 늦어질 경우 자율협약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는 만큼 금융회사 간 조정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각 금융업권이 내는 예금보험료의 45%가 특별계정에 투입돼왔다. 당초 지원 규모는 15조원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투입액은 2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현행 운영기한대로 특별계정을 종료하면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잔여 부채가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으로 넘어가면 해당 계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합의했다. 최근 부채 상환 속도를 고려하면 1년 연장으로 내년 말까지 정상적인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국회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위험이 커지는 단계에서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두고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이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시장 불안 때 정상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에도 일정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금융 공공기관의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말 발표 예정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 부채의 최종 상환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도 남은 과제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공적자금 관련 잔여 부채 7조9226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이 반영됐다. 올해 7조1486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내년 나머지 부채를 갚으면 관련 채무가 정리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청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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