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입법 연내 결론…9월 공청회·11월 논의

| 이도현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제도화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9월 공청회와 11월 법안 논의를 거쳐 11월 또는 12월 초 입법 방향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 정도에는 공청회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또는 12월 초에는 입법 방향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 의원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시간을 더 쓰기보다 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장에 필요한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70~80점이라도 올해 안에 만들어 빨리 발전하고, 틀린 문제는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과 온체인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는 만큼 제도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과거 인터넷이 산업 전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디지털자산도 여러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는 개별 업종의 이해관계보다 시장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기 업계에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고집하면 제도화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민 의원이 2025년 6월 11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비롯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들은 디지털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다룬다.

민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하반기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는 공청회와 법안 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업 인가·등록·신고 체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제, 공시와 거래지원 절차,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에프앤가이드와 포필러스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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