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드 인더스트리스가 운영자의 관리 권한에 따라 디지털자산 금고를 세 유형으로 나누는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운영자가 이용자 자산의 전략과 거래에 직접 관여할수록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포워드 인더스트리스는 11일 ‘디지털자산 금고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이용자 자산 운용에 관여하는 수준에 따라 금고를 타입Ⅰ·Ⅱ·Ⅲ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헤스터 피어스(Hester M.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암호화폐 금고와 대출 전략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대응이다.
SEC는 7월 22일 성명에서 금고가 스마트계약을 통해 스테이킹과 대출 등 수익 창출 활동에 이용자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어스 위원은 금고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연방 증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자산 배분과 재배치에 관여하는 주체가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금고가 단순한 코드 실행에 그치는지, 운영자의 투자 판단이 개입되는지가 규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타입Ⅰ은 이용자가 직접 자산 운용 방식과 매개변수를 정하고 개발자는 코드 유지·보수만 맡는 구조다. 운영자가 투자 판단에 개입하지 않아 세 유형 가운데 관리 권한이 가장 제한적이다.
타입Ⅱ는 운영자가 사전에 정한 전략을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전략을 따를 수 있는 구조다. 포워드 인더스트리스는 이 유형에서 운영자가 이용자와 함께 자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입Ⅱ는 운영자의 전략 설정과 공동투자를 규제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최종 선택을 하더라도 운영자의 사전 설계와 자금 참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입Ⅲ은 관리자가 전략이나 개별 자산 거래에 대해 실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포워드 인더스트리스는 운영자가 자산 배분과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만큼 이 유형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과 상품을 함께 보유하는 금고에는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공동 감독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산 구성에 따라 감독 기관이 달라질 수 있는 금고의 특성을 반영한 제안이다.
포워드 인더스트리스는 금고 유형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거래 공개, 코드 공개와 감사, 부적격자 배제, 사기 방지 규칙을 공통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자의 권한과 무관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제안은 SEC가 확정 규정이나 감독 지침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금고 운영 방식에 따른 규제 기준을 기업 차원에서 제시한 사례다. 따라서 제안 자체가 미국 디지털자산 금고에 대한 법적 의무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
디지털자산 금고는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이용자 자산을 스테이킹이나 대출 등 수익 창출 활동에 배분하는 구조를 뜻한다. 같은 금고라도 이용자가 모든 조건을 직접 설정하는지, 운영자가 전략을 설계하는지에 따라 규제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포워드 인더스트리스는 솔라나(SOL)를 재무자산으로 보유하는 기업이다. 앞서 솔라나 누적 보유량이 780만 개를 넘었다는 내용이 전해진 바 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의 재무 전략과 별개로, 이용자 자산을 운용하는 금고의 관리 구조를 규제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이다. SEC와 CFTC가 향후 금고의 자산 구성과 운영 권한을 어떻게 구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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