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델증권, KPI 연계 상품 SEC 감독 촉구

| 서도윤 기자

미국 상장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 연계 계약과 주식 연계 무기한 파생상품을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타델증권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자체 인증 절차가 규제 차익과 내부자거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타델증권(Citadel Securities)은 9일 SEC와 CF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상장기업과 해당 기업 증권에 연동된 상품의 주된 감독기관은 SEC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SEC가 신규 상품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핵심 쟁점은 분기 매출이나 승객 수처럼 기업의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바이너리 옵션이다. 시타델증권은 이런 계약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와 증권 가치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증권 또는 증권기반스와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타델증권은 CFTC 등록 거래소가 새 상품을 자체 인증하면 이르면 다음 영업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는 공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SEC 관할 상품은 일반적으로 공개 의견수렴과 SEC의 서면 승인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상품의 성격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더 간소한 감독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시타델증권이 말한 ‘규제 차익’의 핵심이다. 상품의 법적 형식보다 기초자산과 손익 구조가 감독기관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내부자거래 위험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기업 내부자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매출·생산량·승객 수 등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지표에 연동된 계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타델증권은 기초 주식시장과 관련 파생상품시장을 함께 감시할 수 있는 SEC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공개와 시장감시 체계를 분리된 상품별로 적용하기보다 동일한 기업을 기초로 한 거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SEC와 CFTC는 6월 스와프와 증권기반스와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대체 준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두 기관은 양쪽 규제 영역에 걸칠 수 있는 혁신 상품의 분류 기준과 감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4일이었다.

나스닥도 같은 의견수렴에서 공개기업의 KPI와 기업공개 시점 등에 연동된 이벤트 계약이 CFTC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상품이 실제로는 증권 옵션이나 증권기반스와프에 가까울 수 있어 SEC의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식 연계 무기한 파생상품도 논쟁 대상이다. 시타델증권은 해당 상품이 SEC의 주식시장 감시와 투자자 보호 체계 밖에서 거래되면 공정한 접근, 거래 품질 공시, 시장 접근 통제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동성이 커질 때 자동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위험도 제기됐다. 무기한 파생상품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구조인 만큼 상품 분류뿐 아니라 거래소의 위험관리와 투자자 보호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쟁은 시타델증권이 제기한 주식 연계 상품의 감독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앞서 무기한계약을 선물·스와프·증권기반스와프 가운데 어디에 둘지 논의한 사례에서도 기초자산의 종류와 계약의 경제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주식 연계 상품과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의 규제 연결고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번 의견서는 시타델증권의 규제 요구이며 SEC와 CFTC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두 기관이 KPI 계약과 주식 연계 무기한 파생상품을 어떤 범주로 분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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