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 속 얼굴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과 얼굴인식 기능 개발에 활용했다는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스마트글라스용 얼굴인식 시스템 ‘NameTag’와 생성형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프란시스코 알바레즈와 제러미 월 등 원고 4명은 9월 4일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 사건 번호는 ‘1:2026cv10773’이며, 법원 기록에는 소장 접수와 원고 측 변호사 선임이 기재돼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웩슬러 볼리 앤 엘거스마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활용해 NameTag와 생성형 AI 모델 ‘Emu’, ‘Muse Image’를 학습·시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속 얼굴에서 생체식별자와 생체정보를 추출·저장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메타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에 얼굴이 등장한 비이용자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집단 범위와 집단소송 인증 여부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저스틴 N. 볼리(Justin N. Boley) 웩슬러 볼리 앤 엘거스마 파트너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체정보가 오용될지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사진 자체가 아니라 얼굴에서 추출된 생체정보의 수집·보관·이용을 문제 삼고 있다.
NameTag는 메타의 레이밴·오클리 스마트글라스와 연동되는 메타 AI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견된 얼굴인식 코드다. 와이어드는 6월 코드 분석에서 안경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을 얼굴 특징값으로 변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얼굴 데이터와 대조하도록 설계된 기능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NameTag는 일반 사용자에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관련 보도 뒤 앱에서 해당 코드가 삭제됐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부문 부사장 앤디 스톤(Andy Stone)은 와이어드 보도 뒤 엑스(X)에서 해당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와이어드는 이후 메타 AI 앱에 관련 코드가 실제 배포됐다고 재차 보도했다.
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BIPA)은 생체식별자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서면 고지와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 위반이 인정되면 과실 행위에는 위반당 1000달러,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는 위반당 5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원고 측은 공개 게시물의 AI 학습과 얼굴에서 생체식별자를 추출해 저장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미지 학습 과정에서 얼굴 특징값이 실제 생성·저장됐는지, 메타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통제했는지, 이용자에게 필요한 고지와 동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공개 게시물·댓글·사진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이용자의 비공개 메시지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며, 공개 데이터는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패턴을 학습하는 데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과거에도 얼굴인식 기능과 관련한 BIPA 소송을 겪었다. 와이어드는 메타가 페이스북 자동 얼굴 태그 기능과 관련해 일리노이 이용자들에게 6억5000만달러(약 8743억원)를 지급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2024년에는 텍사스의 생체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14억달러(약 1조8830억원) 규모의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합의가 이번 사건의 법적 책임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얼굴정보 처리 방식이 메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법적 쟁점이 됐다는 점은 확인된다.
업계와 시민단체의 관심은 얼굴인식 기능의 공개 여부보다 관련 코드와 모델이 이용자 기기에 배포됐는지에 쏠렸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연구원 쿠퍼 퀸틴(Cooper Quintin)은 와이어드에 관련 기능이 소비자에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작동에 가까운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70곳이 넘는 시민단체는 메타에 NameTag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레딧 이용자들도 NameTag 코드 삭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비판했지만, 이는 법적 사실이나 메타의 공식 입장을 대신할 수 없다.
원고 측이 제안한 집단의 대상 기간은 2021년 9월 4일부터 현재까지다. 이번 소송은 아직 원고 측 주장 단계이며, 메타의 현재 소송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메타의 청소년 안전 소송과는 쟁점이 다르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사안이다. 향후 법원에서는 집단소송 인증 여부와 함께 얼굴정보의 실제 수집·저장 여부, 온디바이스 처리 방식의 BIPA상 ‘보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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