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 3%뿐인 스테이블코인, WTO "규제 분절"

| 최윤서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국제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친 가운데 국가별로 분절된 규제 체계가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후안 마르케티(Juan Marchetti)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서비스·투자국장은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공개 행사에서 “제약은 기술이 아니다. 규제와 규제 체계의 미비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WTO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무역 결제 과정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선 대상은 높은 비용, 느린 처리 속도, 제한된 접근성, 부족한 투명성, 외환 제약 등 5가지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당사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결제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지만, 국가별 인허가와 감독 기준이 다르면 같은 자산도 거래 가능 여부와 준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규제 차이는 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기술적 구현 가능성이 확인됐더라도 국가별 규제 공백과 감독 체계의 차이가 실제 활용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각국의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규제 이행이 불완전하고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FSB는 규제 차이가 국가 간 규제 차익을 낳고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WTO가 인용한 FSB 조사에서는 28개 조사 대상 관할권 가운데 11곳만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최종 확정했다. 나머지 관할권은 규제 마련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분류됐다.

규제 체계는 발행자뿐 아니라 유통업체와 환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마다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달라지면 기업은 결제 상대방과 거래 구조를 국가별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경 간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 자체는 빠르게 늘었다. WTO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결제가 2020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결제 규모의 증가가 국제결제 시장의 주류 편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체 국제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3%에 그친 만큼, 성장 속도와 제도권 활용도 사이에는 차이가 남아 있다.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현재도 수정·보완이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도 해외 결제망이나 글로벌 거래 상대방과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경우 국가별 규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결제 속도와 비용 개선 가능성만으로 도입을 결정하기보다 발행·유통·환매 단계의 규제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WTO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무역 활용을 확대하려면 기술 개발과 함께 국가 간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국제결제에서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국이 규제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조율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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