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빅벤드 장벽 공사 재개 대법원에 긴급 신청

| 최윤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의 국경 장벽·도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다. 지방법원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19일 만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10월 21일 접수된 정부의 예비명령 정지 신청에 대해 다음 날 원고 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 기한은 10월 29일 오후 4시(한국시간)다. 24일 현재 대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캐슬린 카도네(Kathleen Cardone)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0월 2일 정부가 관련 법률을 준수할 때까지 빅벤드 지역에서 장벽과 관련 시설을 건설하거나 지면을 훼손하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용되며, 공사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쟁점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사를 위해 법률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와 법원이 그 결정을 심사할 수 있는지다. 정부는 1996년 제정된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IRIRA)이 장관에게 면제 권한을 주고, 면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도 제한한다고 대법원 신청서에서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정부가 2026년 빅벤드 지역 공사를 위해 면제 결정 3건을 내렸다고 적혔다.

정부는 국경 보안 필요성도 신청 근거로 들었다. 신청서에는 2021~2025 회계연도 빅벤드 지역에서 국경순찰대가 불법 입국 시도자 8만9000명 이상을 체포했다는 정부 측 수치가 담겼다. 빅벤드 관할 구간은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517마일에 이른다.

소송을 제기한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등 원고 측은 면제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생물다양성센터는 10월 2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장벽·도로 공사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공사가 빅벤드 지역의 환경과 문화 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의 10월 29일 일정은 원고 측의 답변 제출 기한이다. 대법원의 결정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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