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정책연구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 면제 요건인 ‘공개·무허가 블록체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거래소가 이용자를 제한하더라도 거래를 기록하는 블록체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22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블록체인을 읽고 거래를 제출할 수 있는지만으로 무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누가 거래 순서와 검증을 통제하는지, 거래를 배제하거나 네트워크 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SEC는 9월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일정 조건 아래 전통적인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내놨다. SEC는 스마트계약을 공개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무허가 블록체인에 배포하도록 조건을 뒀다. SEC 결정문은 무허가를 누구나 별도 승인 없이 블록체인을 읽거나 기록할 수 있는 상태로 설명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이용자 접근을 제한하는 거래 공간과 거래를 처리하는 블록체인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거래 제출이 열려 있어도 특정 주체가 실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운영 권한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소는 검증자 참여와 거래 차단 권한 등을 추가 지침이나 질의응답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록체인 자격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헤데라는 검증에 승인된 주체만 참여하더라도 네트워크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의견서에서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하기 전에 발행사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면제 조건은 발행사가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대해야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 규제 단체 베터마켓은 의견서에서 SEC에 면제 결정을 철회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정식 규칙 제정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기존 규제 적용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면제 결정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SEC가 공개한 운영 의향 제출 업체는 TSV LLC, OKXICE TSV, Kephas Corporation 등 3곳이다. SEC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만으로 면제 조건 충족이나 운영 자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플랫폼은 운영 최소 30일 전에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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