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키오스크 사기 피해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 거래 당시 신규 고객은 거래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주 은행감독관이 사기로 판정해야 입금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존스턴 카운티의 한 여성은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주유소 키오스크에 수천 달러를 넣었다. 사기범은 4000달러(약 530만원)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여성은 돈이 없다고 답했다. 통화가 끊긴 뒤 저축액 전부를 잃었다고 WRAL에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7월 7일 승인한 ‘가상자산 키오스크 소비자보호법’은 비트코인(BTC)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키오스크를 규율한다. 대부분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에서 신규 고객은 해당 사업자와 거래한 적이 없거나 첫 거래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기존 고객은 거래 후 30일 안에 사기 신고를 하고 은행감독관의 판정을 받으면 운영자가 부과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법은 운영자에게 면허 취득과 사기 경고, 거래 영수증 발급, 수수료·환율 공개, 고객지원 등을 요구한다. 하루 거래 한도는 신규 고객 2000달러(약 265만원), 기존 고객 5000달러(약 663만원)다. 수수료와 매매가격 차이를 합친 비용은 거래액의 12%를 넘을 수 없다.
신규 고객의 첫 거래 후 7일 이내에 시작한 거래에는 48시간 보류 규정이 적용된다. 주 은행감독관은 2027년 1월 1일까지 사기 거래 판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프 잭슨(Jeff Jackson)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 장관은 키오스크 운영사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WRAL에 말했다. 조사 대상과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잭슨 장관은 키오스크가 주로 사기에 이용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데이비드 텐테(David Tente) ATM산업협회(ATM Industry Association) 사무총장은 “사기는 거래의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30일 환급 요건 때문에 사업자들이 새 규정 아래에서 운영을 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키오스크 업체 바이트페더럴(Byte Federal)과 코인플립(CoinFlip)은 사기 경고와 고객지원 등 일부 보호 조치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2025년 가상자산 키오스크가 사기에 사용됐다고 신고된 사례 1만3460건과 피해액 3억8900만달러(약 5154억원)를 집계했다. 신고에는 키오스크 외 다른 거래가 포함될 수 있어 피해액 전부를 키오스크 거래에 따른 손실로 볼 수는 없다.
미국 내 주별 키오스크 규제와 피해 환급 제도는 차이를 보인다. 앨라배마주는 거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한 키오스크 사기 피해자에게 신규·기존 고객 여부에 따라 거래액과 수수료를 환급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번 피해 여성의 거래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 환급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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