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은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웹사이트·앱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은 두 업체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지목했다.
접속차단 요청은 실제 차단 시행과 다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요청이 두 업체의 미신고 영업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접속차단이 이뤄졌다는 의미도 아니다.
빗썸은 30일 공지에서 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이지스벤처스를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 업비트의 미신고 사업자 안내에도 세 업체가 포함됐다.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은 해당 업체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거래에 관한 조치다. 사이트·앱 접속차단 요청은 온라인 접근 경로를 심의하는 절차로, 대상과 절차가 다르다.
이지스벤처스는 세 업체 가운데 접속차단 요청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도됐다. 가상자산 영업에 쓰는 사이트나 앱이 없다는 이유다. 회사의 일반 홈페이지는 공개돼 있다.
본지는 앞서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접속차단 요청을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빗썸이 세 업체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자료에서 앞서 요청된 사이트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심의는 10월 6~7일 이뤄졌다.
앞서 결정된 27건은 10월 30일 새로 접속차단 요청이 보도된 두 업체와는 별도 사안이다. 두 업체의 요청은 아직 심의 단계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자료에서 구글·애플 앱마켓을 통한 미신고 사업자 앱의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해지와 국내 접속차단은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해외에 사업장을 둔 업체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FIU는 미신고 영업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안내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에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 장치도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도 지적했다.
FIU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에는 9월 30일 기준 28곳이 기재돼 있다. FIU는 10월 14일 자료에서 별도 피해 신고가 없어도 미신고 영업을 적발하면 심의를 요청하고, 새 업체나 대체 사이트가 발견되면 추가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