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58만 위안 이상 감정…중국 변호사, 산정 근거 문제 제기

| 이준한 기자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소개한 형사사건에서 가상자산 감정액이 258만 위안 이상으로 제시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감정 절차와 가격 자료의 증거 출처를 둘러싼 법률 논쟁이 제기됐다.

류양(Liu Yang) DeHeng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이런 움직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행 규제 정책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재산성 자체보다 가격을 평가한 방법과 증거의 출처를 문제 삼았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10월 26일 공식 위챗 계정에 사건을 소개했다. 사건은 2024년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이다.

법원은 가상자산이 보유자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어 형법상 재산에 해당하며 재산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양은 최근 실무에서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주류가 됐고, 최고인민법원의 입고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코인의 상대적 안정성과 사건 발생 당시 법정화폐 환율을 기준으로 한 감정 결과를 범죄액 판단의 참고 근거로 삼았다. 감정액과 가상자산 수량을 함께 고려해 업무상 횡령 범죄액이 ‘거액’ 기준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사건 설명에는 가상자산 40만여 개와 감정액 258만 위안 이상이라는 수치가 담겼다. 류양은 이를 근거로 스테이블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원 설명은 코인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다.

류양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감정기관과 의뢰기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제기한 쟁점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보다 특정 가격을 형사사건의 범죄액으로 채택할 때 어떤 절차와 자료가 필요한지에 있다.

류양은 올해 초 상하이의 검찰 실무 전문가와 사건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전문가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위안화와 달러의 환율로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홍콩에 허가 거래소가 생긴 만큼 거래소 호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봤다.

류양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영업 허가가 홍콩 내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콩 거래소의 가격을 중국 본토 형사사건의 기준으로 직접 쓰는 것은 중국 내 가격 산정 서비스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인민은행 등 8개 기관이 2월 6일 발표한 42호 통지는 가상자산에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중국 내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의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 정보 중개와 가격 산정 서비스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해외 주체가 중국 내 대상에게 관련 서비스를 불법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류양은 이 통지의 가격 산정 서비스 금지 규정에 비춰 볼 때 홍콩 거래소의 호가를 형사사건의 기준가격으로 채택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의 해석으로는 법원이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활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가격 결정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는 전자데이터 사법감정기관이 가상자산 거래가격을 감정하는 것도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거래 시세와 환율은 금융시장 데이터이며, 조회와 통계, 가치 평가는 전자데이터 감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류양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2차 시장 가격으로 범죄액을 산출하는 것은 규제 정책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형사사건의 재산 가치를 평가할 ‘적법한 시장가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의 시세를 활용하는 경우 자료의 출처와 적법성도 쟁점으로 꼽았다. 류양은 중국 본토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불법 거래장으로 본다면, 그 플랫폼의 호가를 바탕으로 한 감정 의견도 증거로서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가격 조회가 소송법상 감정이 필요한 ‘전문적 문제’인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가격 정보의 확인은 일반적인 자료 수집에 가까우며, 감정기관에 의뢰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격 판단 책임을 외부 기관에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류양은 플러스 토큰(PlusToken) 사건 등 여러 사람이 연루된 재산범죄 사건에서 가상자산 가격 감정이나 인증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접한 사건으로 국내 사법감정기관의 가격 감정과 해외 거래소 거래기록의 증거 효력 문제를 들며, 이번 논쟁도 재산성 인정과 가격 산정 절차를 나눠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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