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9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존 거래지원 자산을 법 시행 후 1년 안에 재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명칭은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거래지원은 거래소가 특정 디지털자산을 자사 시장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애셋(Digital Asset)은 시행 당시 거래지원 중인 자산을 재심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일반 자산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심사하고,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6개월 안에 우선 심사하도록 했다. 두 기한은 법안 발의일이 아니라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심사 결과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은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했다. 따라서 재심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지원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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