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Snap·$SNAP)이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줬다는 소송에서 청소년 원고 2명과 합의했다. 합의는 원고 측 주장이 재판에서 판단되기 전에 이뤄졌다.
테크크런치는 3일 오전 4시 11분(한국시간) 이 소식을 보도했다.
두 원고는 앞서 메타(Meta·$META),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와도 각각 합의했다. 이들 플랫폼을 상대로 한 합의는 스냅과의 이번 합의에 앞서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피해를 둘러싼 소송 흐름에서 스냅이 처음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사례다. 스냅 최고경영자 증언도 예정돼 있었다.
에번 스피걸(Evan Spiegel) 스냅 최고경영자의 증언이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스냅은 재판이 예정됐던 다른 사건들도 앞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그 가운데 두 원고가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두 원고는 유튜브를 이르면 3세부터 이용했고, 다른 소셜미디어는 약 9세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을 시작한 시점은 원고 측 진술에 따른 것이다.
원고들은 이후 소셜미디어 사용을 멈추기 어려운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플랫폼의 설계가 그런 사용 습관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기능은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이다. 무한 스크롤은 화면을 내리면 새 콘텐츠가 계속 나타나는 방식이다.
원고들은 플랫폼 설계가 우울증과 불안, 섭식장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해당 주장이나 질환과 플랫폼 기능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앞서 별도 사건에서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의 플랫폼 설계상 과실을 인정했고, 두 회사는 해당 평결에 항소했다. 이전 사건에서는 청소년의 강박적 이용을 유발한 플랫폼 설계 책임이 쟁점이 됐다.
스냅 대변인은 성명에서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합의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밝힌 발언이다.
대변인은 “우리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안전 이용 안내를 시작했으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은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안녕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주 법원에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 수천 건이 제기돼 있다. 해당 주장에는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증,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 위기를 부추겼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합의는 두 원고가 스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결론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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