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경위원들,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건의

| 정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과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이번에 정리된 것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에 전달할 의견이다. 민주당의 확정 방침이나 과세 시행일이 바뀐 것은 아니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 안팎이 거론된다. 오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2년 정도를 말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우선 유예 필요성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주부터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논의 계획으로,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과세 시행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국내외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해 왔다.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담회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과세 준비가 부족하면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간담회에서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과세 시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관련 고시를 미뤄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시 발표를 늦추더라도 법에 정해진 시행일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이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적용한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과 과세 인프라 구축 문제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논의는 예정된 시행일을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된 것이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등 거래 방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과세 체계만으로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는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과세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말 법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다음 주부터 제도 반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예 방침이 확정되면 시행일을 바꾸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입법 방향은 당 지도부 논의로 정해진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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