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오기형 의원은 관련 쟁점을 1~2주 안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거래소 의견을 들었지만 유예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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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다시 점검하고 1~2주 안에 관련 논의를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부과한다. 시행일을 늦추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 확보, 국내외 거래의 과세 형평성, 거래 유형별 기준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도 유예 의견을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30일 간담회에 참석한 거래소들은 국내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이고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된 점,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점을 들어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업계가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법인 투자와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한 반면 국내 시장은 산업 발전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업계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의원은 투자 자금 이동을 세금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결국 수익률의 문제라고 말했다.
과세 제도에 시장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의원은 원화나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2020년 관련 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로 들며 추가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세 관련 고시를 두고는 국세청이 여러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거래소와 개별 접촉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안다고 오 의원은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이 정해질 때까지 고시 발표를 미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고시 발표를 늦추는 것만으로 법에 정해진 과세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 의원은 업계의 유예 요구에 대해 그 타당성과 설득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업계의 요청이 곧바로 과세 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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