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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당론 확정 전 고시 보류 요청

민주당은 과세에 관한 당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부에 세부 기준 고시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과세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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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테이블에서 과세 자료를 살펴보는 참석자들,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에 관한 당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부에 세부 과세 기준 고시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30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와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10월 말까지 과세 관련 고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며칠 전 당정협의에서 과세에 대한 당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고시 발표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도 이 의견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고시 발표 보류나 과세 유예가 확정됐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와 시장 참여자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에서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고시 보류 요청은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당시 주요 쟁점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 확보와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이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과세 시행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 왔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도 유예 의견을 논의했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고 당내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모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당정협의에서 과세 인프라 부족과 납세자 혼란 가능성을 짚었다. 당정은 과세 시행 시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디지털자산의 양도·대여로 생긴 소득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고시 발표를 미뤄 달라는 요청만으로 과세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시행일을 다시 늦추려면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해외 거래소 이용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비해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과세 원칙과 제도 준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의장은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납세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과세와 관련한 우려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 △손실 이월공제 미비를 들었다. 해외 거래소 거래자료 확보와 국내 거래와의 과세 형평성도 남은 쟁점이다.

조 위원장은 정부의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시장 육성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30일 간담회에서도 추가 유예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권 의장은 참석자 의견을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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