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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5대 거래소 만난다…과세 유예 결론 보류

민주당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30일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과세 준비 상황과 업계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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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 연단에 놓인 소득세법 책자 / TokenPost.ai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법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된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유예 의견을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예 반대 의견이 없었고 당내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모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28일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과세 인프라 부족과 납세자 혼란 가능성을 짚었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도 과세 시행 시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쟁점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 확보와 국내외 거래의 과세 형평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다. 정부는 20일 업계·전문가와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이 문제는 당정협의에서도 거론됐다.

현행 제도는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예하려면 국회가 과세 시행일을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과세 전에 거래정보 확보와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뒤 과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블록미디어 칼럼은 과세를 다시 미루면 조세 원칙과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당내 지적을 소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과세 유예 당론 채택을 촉구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사업자 진입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감독 체계, 거래소 지배구조 등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과세 시행 시점 조정과 기본법 제정은 별도의 결정과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블록미디어는 민주당이 30일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과세 준비 상황과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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