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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결제도 미국선 과세…딜로이트 매시, 거래 기록 강조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하면 미국 세법상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IRS는 본인 소유 지갑 간 이전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보지만, 거래 기록과 과세 거래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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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록장에 거래 내역을 적는 손 / TokenPost.ai

비트코인(BTC)으로 물건값을 내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하면 미국 세법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롭 매시(Rob Massey) 딜로이트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세무 부문 글로벌 리더는 2026년 10월 26일 공개된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 취득가와 결제 시점의 가치가 다르면 그 차액이 손익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중개업자의 세금 보고 양식에 거래 자료가 모두 담기지 않더라도 신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매시는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을 연방 세법상 재산으로 취급한다. 매도·교환·결제처럼 자산을 처분하면 취득원가와 처분가액 등을 바탕으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IRS는 거래 날짜와 시각, 수량, 달러 기준 공정시장가치와 처분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거래소 밖에서 보관하거나 사용한 비트코인까지 기록하려면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 자신의 거래 내역도 살펴야 한다. IRS는 1099-DA가 모든 지갑 활동과 거래 이력을 포괄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모든 이동이 과세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IRS는 2025년 12월 15일 추가한 FAQ에서 본인 소유 지갑·주소·계정 사이의 이전을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본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전 수수료로 사용하거나 차감된 가상자산에는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거래 보고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IRS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의 총 처분대금을 Form 1099-DA로 보고하도록 했다. 일부 거래의 취득원가 보고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총 처분대금만으로 납세자의 손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 확인도 필요하다.

1099-DA를 받지 못해도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IRS는 2025년 거래분 양식 요건이 일반적으로 미국 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미국 밖 중개업자를 이용하면 양식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과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익은 신고해야 한다.

IRS는 2025년 거래분 양식을 정확하고 제때 제출·교부하려고 성실히 노력한 중개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중개업자에 대한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매시는 자기 보관 지갑과 중개업자 계정 사이의 취득원가 추적, 대출, 소득 분류 등에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IRS의 지갑·계정별 취득원가 배분 지침은 자산의 원가를 어느 지갑에 배분할지 다루며, 지갑 간 이동 자체의 과세 여부를 정하는 지침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와 신고 기록이 함께 쟁점이 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미국 세법과 별도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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