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브레이브 AI 검색·유료벽 우회로 제소

| 서지우 기자

뉴욕타임스가 브레이브(Brave)의 AI 검색·데이터 제공과 유료 기사 우회 기능을 문제 삼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이브가 자사 기사를 검색 결과와 AI 서비스에 제공하고, 브라우저에서 구독 장벽을 우회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Company)는 2026년 11월 2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직접·기여·대위 저작권 침해,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뉴욕주법상 부당이득 등 5개 청구가 담겼다.

소장은 브레이브가 웹페이지를 수집해 검색 인덱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검색 인덱스는 웹페이지 정보를 검색 결과에 활용하도록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다.

뉴욕타임스는 브레이브가 이 인덱스의 기사 내용을 ‘Ask Brave’ 답변과 브레이브 서치 API(Brave Search API)를 통해 이용자와 AI 업체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검색 결과와 AI 답변에서 기사 내용이 사용됐다는 문제 제기가 담겼다.

소장은 앤스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미스트랄(Mistral), xAI, 코히어(Cohere)를 브레이브 서치 API 이용 업체로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인덱스의 콘텐츠를 모델 학습이나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썼다고 주장했지만, 이 업체들은 이번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

소장에 제시된 시험 사례에서는 브레이브 API가 뉴욕타임스 기사 1,295단어 가운데 1,291단어를 그대로 제공했다고 적혔다. 이 수치는 원고가 제시한 시험 결과로, 독립 검증이나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결과는 아니다.

브레이브는 공식 API 안내에서 저장 권한이 포함된 요금제를 이용하면 검색 결과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안내는 해당 요금제의 사용 조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소장에 적힌 개별 업체의 실제 이용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 검색 데이터·브라우저 기능 모두 쟁점

뉴욕타임스는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Paywall blocker’ 설정을 켜면 구독 없이 유료 기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의 작동을 문제 삼았으며, 새 브라우저를 설치할 때 기능이 자동으로 켜진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광고도 소송 쟁점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브레이브가 자사 광고를 차단하고 자체 광고를 표시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며, 광고 대체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는 저작권 침해 청구와 별도 항목으로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문제 삼은 행위의 영구 금지를 청구했다. 다만 소장의 구제 요청에는 확정된 배상액이 적히지 않았다.

같은 날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올랜도 센티널(Orlando Sentinel)도 브레이브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냈다. 세 신문은 뉴욕타임스 소송의 공동 원고가 아니다.

◇ 브레이브의 기존 반론은 별도 사건

브레이브는 2025년 뉴스코프(News Corp)를 상대로 낸 별도 소장에서 자사 검색 인덱스가 공개된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며 유료벽 뒤 콘텐츠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색엔진 운영을 위한 짧은 요약과 발췌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 주장은 뉴스코프와의 분쟁에서 나온 것으로, 이번 뉴욕타임스 소송에 대한 브레이브의 답변은 아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브레이브의 공식 답변은 11월 4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AI 저작권 분쟁에서 기사 원문 재현 정도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본지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뉴욕타임스 저작권 소송에서 기사 재현율을 반박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별도 사건의 분석 결과를 다뤘다.

가상자산과의 연결은 브레이브의 광고 보상 프로그램에 한정된다. 브레이브는 광고 시청 보상을 베이직어텐션토큰(BAT)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하며, 본지는 브레이브의 BAT 보상 광고 축소와 AI 에이전트 결제 지원 계획을 보도했다. 이번 소장은 광고와 이용자 보상 프로그램을 언급하지만 BAT 자체의 위법성이나 가격을 청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Most Popular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