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CPUC)가 연방 광대역 보조금 수상 통지서에 서명하면서도,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주 망중립성 규제 집행을 제한하는 연방정부 요구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CPUC는 조건 해석의 차이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자와 하위 보조금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
CPUC는 11월 2일(현지시간) 서명한 통지서를 미국 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NTIA)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에 제출했다. 함께 보낸 서한은 통지서 서명이 주법 집행 의무나 법적 이의 제기 권한의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쟁점은 NTIA의 광대역 형평성·접근·구축(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BEAD) 보조금 일반 약관에 담긴 조건 50이다. 이 조건은 주정부가 보조금 수령 사업자와 계열사에 대해 요금·서비스 조건을 규제하거나 망중립성·개방형 접속 규칙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한다.
조건 50은 보조금이 투입된 지역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수령 사업자와 계열사가 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지원 지역에도 적용되며, 효력은 하위 보조금 사업 수행 기간과 연장 기간, 연방정부의 자산 이해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 이어진다.
BEAD는 2021년 미국 인프라법에 따라 마련된 연방 광대역망 확충 프로그램이다. 전체 규모는 424억5000만달러(약 56조9254억원)다. NTIA는 2026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의 최종 제안서를 승인했고, CPUC는 9월 17일 수정된 제안서를 추인했다.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예산은 18억6000만달러(약 2조5000억원)다. CPUC의 승인안에 담긴 사업자 지원액은 14억1504만7585달러(약 1조8976억원)로, 주 배정액과는 다른 수치다.
승인안은 지상망 19만6385곳과 저궤도 위성 서비스 7만2937곳 등 총 26만9322곳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세부 금액과 대상은 CPUC의 9월 승인안에 담겼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사업자가 합법적 콘텐츠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고, 대가를 받고 특정 서비스를 우선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NTIA의 일반 약관은 주법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는 대신,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련 규제 집행을 제한한다.
NTIA는 약관에서 주의 요금·망중립성 규제가 사업자 비용을 높이고 광대역망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건 50을 둔 정책적 근거로, 주법 적용을 둘러싼 쟁점과는 별개다.
CPUC는 조건 50의 적용 범위와 연방 법률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BEAD 법률은 주정부가 하위 보조금 사업자가 적용 가능한 연방·주·지방 법률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는 게 CPUC의 주장이다.
CPUC는 캘리포니아 민법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주 망중립성 법률의 조항을 포기하는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이며, CPUC는 다른 주 기관의 법 집행 권한까지 자신이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디지털 권리 단체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는 11월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CPUC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단체는 연방 보조금 조건으로 주의 소비자 보호 규정 집행을 막을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본지는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18억6000만달러 보조금과 망중립성 규제 집행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당시 쟁점은 보조금 조건이 사업자 서비스 지역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었으며, 이번에는 CPUC가 서명한 수상 통지서와 계약 체결 보류 방침이 새로 나왔다.
CPUC는 서한에서 NTIA와 해석 차이를 풀고 다른 적용 조건도 충족하면 하위 보조금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CPUC 위원장 존 레이놀즈는 서한에서 “CPUC와 NTIA가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때 하위 보조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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