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18억6000만달러(약 2조5300억원) 규모 연방 광대역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망중립성법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17일 연방 보조금 최종 계획 비준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미국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BEAD 보조금을 받는 주에 보조금 수령 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요금·개방형 접속 규제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이 조건은 보조금 사업 지역을 넘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Ars Technica는 보도했다.
Ars Technica는 해당 조건이 사업 수행 기간과 연장 기간, 연방 이해관계 기간을 합쳐 최대 14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적용 기간은 사업자별 보조금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EAD는 미국 전역의 초고속 인터넷 구축을 위해 424억5000만달러(약 57조7000억원)를 투입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에는 약 18억6000만달러가 배정됐다.
CPUC는 NTIA가 2026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의 BEAD 최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CPUC의 BEAD 프로그램 자료에 담겼다.
NTIA는 2025년 6월 BEAD 개편 정책에서 주 정부가 보조금 사업자에 적용할 요금 규제 등 기존 요건을 프로그램에서 없애는 방향의 개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개된 BEAD 일반 약관에는 망중립성·요금·개방형 접속·공공사업자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캘리포니아의 망중립성법은 2018년 제정된 SB 822다.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에 따른 트래픽 차별을 제한한다.
SB 822의 주요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안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도 관련 소송이 취하된 뒤 주 망중립성법의 집행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CPUC는 17일 BEAD 최종 계획을 비준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CPUC 회의 안내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2025년 12월 연방정부에 제출한 계획을 공식화하는 절차다.
CPUC는 이번 표결이 하위 수혜자 계약의 구체적 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표결만으로 SB 822가 폐지되거나 무효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조건을 수용한 뒤에도 망중립성법을 집행할 경우 연방정부와 추가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대로 조건을 받아들이면 요금 규제와 공공안전 관련 규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폴 굿맨(Paul Goodman) Center for Accessible Technology 법률고문은 CPUC 표결이 망중립성 보호의 “beginning of the end”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가 표결을 연기하고 NTIA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30개 기술 접근성·공익 단체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와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 CPUC에 보낸 서한에서 BEAD 자금을 받기 위해 망중립성법의 우선 적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주 정부의 규제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버라 반 셰윅(Barbara van Schewick)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는 해당 조건이 망중립성 규정뿐 아니라 공공안전 관련 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정책 조건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교수의 분석이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CPUC의 17일 BEAD 최종 계획 비준 표결이다.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의 실제 집행 범위는 향후 하위 보조금 계약과 연방·주 정부 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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