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러시아산 디젤 하역 관여자에 민·형사 책임 경고

| 서도윤 기자

뉴저지주 정부가 러시아산 디젤의 구매·하역에 관여하는 항만·터미널 운영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했다.

미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주지사는 2일 서한에서 “러시아 연료의 불법 거래로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주지사실 발표에는 항만·터미널 운영자뿐 아니라 중개자와 구매자도 경고 대상으로 적혔다.

서한은 러시아가 미국으로 디젤 유조선 여러 척을 보냈고, 그중 적어도 한 척이 뉴저지 해안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선박의 뉴저지 항만 입항을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셰릴 주지사는 러시아산 디젤을 실은 유조선이 시설을 이용하려 하면 돌려보내라고 촉구하고, 주정부가 법률·규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운영자에게 보낸 경고 서한으로, 유조선 입항 금지 명령은 아니다.

서한은 불법 수입에 관여한 사람에게 수입품 또는 반입을 시도한 물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덧붙였다.

쟁점은 미 재무부의 허가와 기존 수입금지법의 관계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월 9일 일반허가 135호를 발급해 특정 제재 규정이 금지하는 러시아산 디젤의 판매·인도·하역·수입 관련 거래를 허용했다.

허가에는 러시아산 디젤의 미국 내 수입과 관련된 거래도 포함되며, 유효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다. 다만 미국 금융기관 장부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국가복지기금·재무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미 의회가 2022년 제정한 러시아산 석유 수입 종식법은 미국 관세율표 27장에 분류된 러시아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셰릴 주지사의 서한은 디젤유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은 대통령이 의회에 서면 인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지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정했다. 셰릴 주지사는 대통령이나 재무부가 허가만으로 법률상 금지를 일괄 면제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증 요건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수용한 철군·적대행위 중단 합의에 도달하고, NATO 회원국에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은 대통령이 인증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90일 뒤 수입 금지 종료가 발효되도록 하되, 그 기간에 의회가 불승인 공동결의안을 법률로 제정하면 종료되지 않도록 정했다. 대통령은 인증 제출 최소 45일 전에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셰릴 주지사는 일반허가 135호가 미국의 대러 정책을 크게 바꾸는 조치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의회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서한에 담았다. 그는 해당 심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도 일반허가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본지는 앞서 미 상원의원 7명이 러시아산 디젤 수입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선박의 행선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본지는 앞서 러시아산 디젤 약 4만t을 실은 유조선의 목적지 표기가 뉴욕·뉴저지항에서 ‘추후 지정’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11월 7일 도착 예정일은 뉴욕·뉴저지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을 때의 예상치였으며, 셰릴 주지사의 서한은 특정 선박의 최종 하역지를 지목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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