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거래소·지갑 주별 면허를 일괄 면제하진 않는다

| 이준한 기자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법이 정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주별 인가·면허 요건을 배제하지만, 거래소와 지갑·결제 업체까지 일괄 면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업체는 발행 허가 여부와 별개로 고객 자산을 실제로 받거나 보관·교환·전송하는 업무를 살펴야 한다.

2025년 7월 제정된 지니어스법 5조는 연방 적격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허가받은 예금취급기관·신용조합 자회사에 주별 사업 인가·면허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은 법에 따라 허가된 발행사 등으로 한정된다.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모든 업체에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제정법

발행사의 업무와 다른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분된다. 법은 발행사의 기본 업무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과 준비자산 관리 등을 규정한다. 거래소의 교환 서비스나 결제업체의 자금 전송은 발행사 허가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실제 업무와 주별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가상자산을 고객 대신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업체가 자금전송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적용 여부는 업체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와 예외 규정에 달려 있다. FinCEN 지침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보관·교환·전송 등을 면허 검토 대상 업무로 제시한다. FinCEN 등록 여부는 뉴욕주 BitLicense 필요 여부와 별개라고 안내했다. 이용자가 자산을 직접 보관하도록 돕는 지갑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면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업체가 고객 자산을 맡아 보관하는 서비스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안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뉴욕주 밖의 업체도 뉴욕주 또는 뉴욕 거주자와 관련된 가상자산 영업을 하면 면허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국내 업체가 미국 사업을 검토할 때도 발행사 자격뿐 아니라 고객 자산을 누가 보관·통제하는지, 어느 주의 고객에게 교환·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OCC는 10월 23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에서 제3자가 허가 발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 면허가 필요한지 등 해석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OCC는 이번 규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지 않고, 쟁점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 OCC의 GENIUS Act 최종 규정 확정 소식 미국 연방관보

지니어스법의 시행일은 제정일부터 18개월이 지난 2027년 1월 18일과 연방 규제기관이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날 가운데 이른 날로 정해져 있다. 미국 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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