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캐나다달러는 범죄 재산…법원, 비트코인 노트북 반환 명령

| 김미래 기자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대법원이 살인죄로 종신형을 복역 중인 윌리엄 샌더슨(William Sandeson)의 가족에게 비트코인 지갑 접근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같은 아파트에서 압수한 현금 5000캐나다달러는 범죄 관련 재산으로 판단해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존 보더사(John Bodurtha) 노바스코샤 대법원 판사는 3일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에 쓰였을 가능성은 가설적”이라고 말했다. 현지 심리를 취재한 글로벌뉴스(Global News)가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판사는 샌더슨이 비트코인을 실제 거래에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비트코인이 살인 사건과 관련해 거래에 쓰였거나 범죄 수익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노트북은 샌더슨이 체포된 뒤 2015년 아파트 수색 과정에서 압수됐다. 샌더슨은 올해 4월 압수된 개인 물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원의 반환 명령 대상은 지갑 접근 정보가 담긴 노트북이다. 비트코인을 가족에게 지급하거나 지갑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명령은 아니다.

현금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아파트에서 나온 5000캐나다달러를 범죄 관련 재산으로 분류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11월 4일 환율인 1원당 0.001041캐나다달러를 적용하면 5000캐나다달러는 약 480만원이다. 노트북과 현금이 같은 장소에서 압수됐지만 법원은 각각의 범죄 연관성을 따로 판단했다.

샌더슨과 피해자 테일러 샘슨(Taylor Samson)은 당시 댈하우지대 학생이었다. 샌더슨은 대마초 거래를 위해 샘슨을 아파트로 불렀고, 그곳에서 총을 쏴 살해했다.

2020년 항소심은 앞선 유죄 판결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다. 2023년 재심에서는 샌더슨의 2급 살인죄 유죄가 인정됐다.

샌더슨은 종신형을 복역 중이며, 가석방 신청 자격은 15년 복역 이후로 정해졌다. 관련 내용은 노바스코샤 법원 공지에 담겼다.

샘슨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비트코인을 보존해 달라고 요구했다. 형사 절차에서 압수물을 보유할 근거를 다투는 문제와 별도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구분된다.

유족은 2022년 12월 노트북 반환을 막는 임시 법원 명령을 받았다. 비트코인닷컴 뉴스(Bitcoin.com News)는 이번 결정이 검찰의 형사 절차상 자산 보유 근거를 다룬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압수물 반환 결정은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결과나 비트코인의 최종 귀속을 정하지 않았다. 본지는 앞서 샌더슨 가족에게 지갑 노트북을 반환하라는 법원 명령을 보도했다.

지갑 가치를 둘러싼 당사자 측 추정은 달랐다. 샌더슨은 과거 8000~1만달러(약 1072만~1340만원)로 평가했고, 유족 측 변호사는 20만달러 이상(약 2억6800만원 이상)으로 봤다. 이는 서로 다른 당사자의 추정이며, 법원이 실제 지갑 잔액이나 현재 가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Most Popular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