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BCB)이 6일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 신청 120건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19건은 심사 중이고 1건은 거절됐다.
중앙은행의 공개 명단은 신청 유형을 거래·수탁업 46건, 중개업 73건, 수탁업 1건으로 나눴다. 거절된 1건은 중개업 신청이다.
명단은 브라질 기업 세금등록번호(CNPJ) 120개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120건은 허가를 받은 기업 수가 아니라 명단에 오른 등록번호별 신청 건수다.
거래소 가운데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COIN), OKX, 크라켄(Kraken), 바이비트(Bybit), 쿠코인(KuCoin)이 포함됐다. 서클(Circle)과 리플(Ripple), 브라질의 누뱅크(Nubank)와 산탄데르(Santander)도 이름을 올렸다.
공개 명단에는 각 법인의 신청 유형과 심사 상태가 표시돼 있다. 같은 브랜드가 명단에 있더라도 법인별 업무 범위와 심사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명단 등재가 규제 당국의 인가를 뜻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미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아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신청 사업자 명단과 별도 목록에 올라 있다.
중앙은행은 결의안 519·520·521호를 통해 허가 절차와 사업자 운영 기준,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규칙을 마련했다. 중앙은행의 제도 설명은 사업자를 중개·수탁·거래업으로 분류한다.
관련 규정은 2026년 2월 2일부터 적용됐다. 브라질에서 영업하던 기존 사업자의 허가 신청 기한은 같은 해 10월 30일이었다.
본지는 앞서 브라질 가상자산 중개·수탁업 허가를 신청한 리피오 사례를 보도했다. 이번 공개 명단은 개별 신청의 유형과 심사 상태를 보여준다.
기한 내 신청한 기존 사업자는 정해진 조건 아래 심사 기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심사 중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허가와는 별개다.
중개업은 가상자산 거래를 연결하고, 수탁업은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다. 거래·수탁업은 두 업무를 함께 맡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결의안 520호는 거래업 법인이 가상자산 중개와 수탁을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중개업이나 수탁업으로 분류된 법인은 다른 유형의 업무를 결합할 수 없다.
사업자 운영 규칙에는 고객 보호와 정보 공개, 자금세탁 방지, 지배구조, 내부통제, 보안 관련 의무가 담겼다. 허가 심사는 사업자의 업무 유형에 맞는 운영 기준도 다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제 송금과 법정통화 연동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은 외환시장 관련 규칙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허가 제도의 적용 범위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매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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