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위법 여부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면서, 사모펀드 운용과 증권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그간의 조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MBK를 상대로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증권 등에 대해서도 홈플러스 전단채(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채는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금융상품인데, 판매 과정에서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 이익이 적절히 보호됐는지에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 즉 에스피시(SPC)를 통해 알시피에스(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꾸고 상환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자와 기업 사이 이해상충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가르는 쟁점으로 읽힌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점도 함께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하는 입점업체와 그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처럼 유통업 비중이 큰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투자자 손실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 납품 대금 회수, 고용 안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피해 구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사태를 금융시장 문제를 넘어 민생경제 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협력업체를 상대로 7천682건, 총 5조1천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해서도 4천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홈플러스 사태의 법적 판단과 투자자 구제 범위를 넘어, 사모펀드의 책임 구조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다시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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