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석유 유통 집중 단속… 67명 적발

| 토큰포스트

해양경찰청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틈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최근 4개월 동안 67명이 적발됐다. 유가가 출렁일 때는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의 가격 차이가 커지기 쉬운데, 이런 틈을 이용해 세금이나 거래 기록 없이 유류를 빼돌려 되파는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해양경찰청은 10일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검거된 67명 가운데 1명을 구속했으며 1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8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포함해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꾸려진 전담반이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벌였다. 해상 유류 거래는 항만과 선박 공급망을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 범위도 육상 판매망보다 해상 운송과 공급 과정에 집중됐다.

적발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른바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이었다. 이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뒤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같은 공식 서류 없이 거래되는 기름을 뜻한다. 해경에 따르면 이런 무자료 유류를 사들여 외항선 등에 공급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집계됐다. 규모만 놓고 보면 2023년 32명, 2024년 11명, 2025년 13명보다 많아 최근 수년 사이 해경이 검거한 관련 사범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둘러싼 불법 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 공급하는 연료인데, 본래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게 받아낸 경우가 8명, 차량이나 중장비 등 다른 용도로 돌려 쓴 경우가 4명 적발됐다. 면세 혜택이 붙은 연료가 일반 유류보다 가격이 낮은 만큼, 이를 다른 곳에 쓰거나 되팔면 곧바로 부당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경은 유가 불안을 악용한 범죄가 결국 선박 연료 시장의 질서를 흔들고 민생 비용 부담까지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런 범죄가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국제 유가 변동성이 이어질수록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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